조사 끝난 70대 노인 밤새 구금한 검찰, 인권침해 논란
조사 끝난 70대 노인 밤새 구금한 검찰, 인권침해 논란
피의자, 조사 끝났지만 9시간 넘게 구치소에 구금돼
영동지청 "법적 문제 없는데다, 검사 근무시간 지나 아침에 석방"
법조계 "근무시간 때문에 석방 늦어진 건 잘못" 비판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19.12.05 23:24
  • 호수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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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0대 노인의 신체를 과도하게 구속해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끝났음에도 검찰이 피의자를 10시간동안 구금한 후 풀어주면서다. 경찰 또한 특정 요건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갑을 피의자 체포와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A씨(70대)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흙을 쌓은(불법성토) 혐의로 군에게 고발당한 건 지난 7월이다. 옥천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수사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A씨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옥천경찰서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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