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제 조합장 업무상 횡령 '상고 기각', 벌금 100만원형 확정
김충제 조합장 업무상 횡령 '상고 기각', 벌금 100만원형 확정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19.11.29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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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건으로 기소된 김충제 조합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5일 이를 기각하며 2심에서의 벌금 100만원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충제 조합장은 2016년 당시 옥천농협 노조원이 '독단적 경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점과, 노조 전 분회장이 면담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점이 각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원을 농협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초 검찰 약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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