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인터뷰(6)] 방치되는 향토유적 보존·보호할 법률 필요
[21대 총선 인터뷰(6)] 방치되는 향토유적 보존·보호할 법률 필요
김승룡 옥천문화원 원장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9.11.14 23:07
  • 호수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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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로 나뉜다. 기초지자체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 향토유적도 있지만 관련법에서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향토유적 관리는 천차만별로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우리 고장내 향토유적(비지정문화재)은 421개소로 유물산포지와 산성, 역지, 사지를 제외하면 264개소에 달한다. 옥천문화원 김승룡(56) 원장은 수많은 향토유적이 법적 허점으로 훼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토유적은 지역내 역사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이지만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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