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면, '현직이장은 3개 단체장 겸직하지 말자' 합의
청산면, '현직이장은 3개 단체장 겸직하지 말자' 합의
청산면이장협의회 지난달 22일 회의서
현이장은 면민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겸직 금지 합의
일각에서 "사람도 없는데 굳이 못하게 해야 하나" 반발 나오기도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19.11.01 11:08
  • 호수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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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면이장협의회가 '현 이장은 3개 단체장(면민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앞으로 이장직을 맡고 있는 청산면민은 3개 단체장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면지역 인구가 적어 후보로 나올만한 인물이 가뜩이나 없다는 점과 지역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을 굳이 꺾을 필요는 없다는 등의 반발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산면사무소에서 열린 청산이장협의회에서는 '이장 겸직 금지' 조항을 정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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