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운동기구·야외정자 관리 강화
야외운동기구·야외정자 관리 강화
정기점검 기존 연 1회에서 2회 이상 실시
관리부서·연락처 담긴 시설 안내문 부착도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19.11.01 11:47
  • 호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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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야외운동기구와 야외 정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기존 연 1회에 그쳤던 정기점검 횟수가 2회로 늘어나고, 관리번호·관리부서·연락처 등이 담긴 시설 안내문이 각 운동기구와 야외 정자에 부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10일 입법예고됐다.야외운동기구 관리 소홀문제는 옥천신문의 2012년 보도에 이어 2019년 '12년간 23억 투입된 야외운동기구 관리는 여전히 부실'(옥천신문 2019년 8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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