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상품권 지급 조례 '보류'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상품권 지급 조례 '보류'
군의회 ‘70세→75세 고령자 나이 설정 검토 필요’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11.01 11:39
  • 호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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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남겨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의순)에서 군의회는 고령운전자 나이 설정을 두고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도시교통과는 향후 진행할 '70세 이상' 고령자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도 신설과 맞물려 운전 면허 자진반납 나이 역시 70세로 맞췄다.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3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는 자에 한해 옥천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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