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구두계약, 하루 만에 취소 통보
전원주택 구두계약, 하루 만에 취소 통보
피해자 A씨 “선 계약금 마련하려고 적금통장 해지했다”
분양소장은 고객 두 명에게 같은 집 팔겠다 구두약속
본사 측 “본사 승인 떨어져야 계약 확정 돼. 당시 계약 이뤄진 건 아니다”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19.10.10 21:25
  • 호수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고장에서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한 업체가 구두로 계약을 약속했지만, 바로 다음 날 계약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을 약속 받았던 A씨는 선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 통장을 해지했지만, 업체가 같은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물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월18일 해당업체의 전원주택단지를 방문한 A씨는 전원주택 1동을 계약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매물은 87평짜리 1, 2층 전원주택으로 분양가는 5억6천2백만원이다. A씨에 따르면, 분양소장과 이틀 뒤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선 계약금(분양가의 10%)을 준비했다고...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