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뺨 때린' 아동학대 교사, 묵인한 학교
'학생 뺨 때린' 아동학대 교사, 묵인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체벌 금지한 지 10여년
신고의무가진 학교, 사건발생 후 10일 넘게 침묵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19.10.10 21:30
  • 호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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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려 아동학대 지적이 있는 가운데 신고의무를 지닌 학교가 이를 묵인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사건은 지난달 25일 학교의 수학여행 3일차에 발생했다. A학생이 교사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얼굴을 내미는 등 장난을 한 것. 이를 막기 위해 나섰던 B학생은 A학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B학생의 담임교사였던 C씨는 이에 대해 B학생에게 사과를 요청했고, A학생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였다고 말을 하는 과정이었다.수 분의 실갱이 끝에 언성이 높아졌고, A학생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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