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한 곶감건조장 법인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 고소당한 곶감건조장 법인 무혐의 처분
살림집 논란 속 법인대표‧담당부서장 쌍방고소
권한남용 고소는 취하,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10.10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방고소로 얼룩진 곶감건조장 관리사 살림집 논란이 고소치하와 무혐의 처분이 났다. 지난해 8월 곶감건조장 보조사업을 받은 영농조합법인과 군 산림녹지과는 관리사의 범주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법인은 곶감건조의 특성상 항시 대기가 필요해 관리사에서 숙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녹지과는 이 주장 일부를 인정하는 한편 장식장과 운동기구, 침대 등 주거용이라 판단되는 집기를 치울 것을 요구했다. 영농활동에 필요한 숙식용이냐 살림집에 가까운 주거용이냐를 두고 엇갈린 판단 속 감정의 골이 깊어진 법인과 산림녹지과는 대표와 과장의 쌍방...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