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장한 주민 알권리, 옥천교육지원청 '부정'
대법 보장한 주민 알권리, 옥천교육지원청 '부정'
옥천진로체험지원센터 재위탁 결정 평가회 비공개 부쳐
'주민 알권리 보장해야' 대법원도 비공개대상정보 일부만 판정 사례
비공개대상정보 확대 해석,공론화 가능성 닫았다는 비판
뒤늦게 평가기준 공개. 평가보고서는 여전히 비공개
  • 오정빈 기자 hub@okinews.com
  • 승인 2019.10.06 06:32
  • 호수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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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이 옥천진로체험지원센터(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위탁 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과정을 모두 '비공개'로 결정하고 위탁 여부 결과만 밝히겠다고 해 '주민 알권리'를 부정했다는 지적이다.옥천교육지원청이 비공개대상정보를 확대 해석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두고 공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폐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옥천교육지원청은 1일 올해 민간위탁기관이었던 옥천진로체험지원센터의 2020년 재위탁 갱신 여부를 두고 평가회를 열었다.문제는 평가회는 물론 평가를 위해 제공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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