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업체에 점검 없이 액비처방전 발급한 농기센터 ‘뭇매’
고발업체에 점검 없이 액비처방전 발급한 농기센터 ‘뭇매’
불법배출로 고발된 업체가 떠온 흙으로 발급된 67건의 액비처방전
청산면명예환경감시단 항의방문, "고발업체에는 현장점검 나간 이후에 발급했어야"
12월 액비처리시설 완공 약속한 A업체, 불법배출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19.10.03 14:20
  • 호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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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액비 불법배출로 8월에 적발된 업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가 아무런 점검 없이 액비처방전을 신규로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업체는 연 1만2천톤의 양이 불법으로 배출해 군 환경과가 고발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적발된 지 불과 한달 새에 점검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옥천군의 복지부동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A업체는 지난달 26일자로 67건의 액비처방전을 발급받았다. A업체가 떠온 경작지의 시료를 바탕으로 경작할 농산물에 맞춰 액비처방전이 발급된 것. A업체 직원은 분석을 의뢰한 토양을 직접 채취하고 재배 작물을 적어 '분석(검정)의뢰용 시료채취 봉투'를 제출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에 알맞는 액비 또는 퇴비 처방전을 발급한 셈이다. 

 문제는 A업체가 액비불법배출로 군이 고발을 앞둔 업체라는 점이다. 액비처방전 없이 땅이 불법투기된 액비량만 연 1만2천톤이다.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현장조사 없이 관행대로 액비처방전을 발급해준 것.  

 지역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양병소 외 3명의 청산면명예환경감시단은 '청산면의 현실에 눈감는 복지부동행정의 표본'이라며,  농기센터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양병소 명예환경감시단장은 “1만 2천톤을 불법배출한 업체라면 관행대로 액비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됐다.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흙을 직접 떠와서 처방전을 내주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발급된 액비처방전을 취하하고 재발급과정을 거치라”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처방전 취소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우희제 팀장은 “현장에서 시료를 체취하는 것이 액비처방전 발급의 기본은 아니지만, 업무상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한다는데에서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발급된 처방전을 취하할수는 없지만 A업체의 경우 차후 처방전 발급 시 현장에 나가 직접 체취하도록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산면 소재 돈사를 운영하는 a업체가 445톤분량의 액비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업체 배출량으로 보면 15일간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양이다. 주민들은 철저히 감시해 처방전외의 액비배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토양(시료)채취용 봉투다.
청산면 소재 돈사를 운영하는 a업체가 445톤분량의 액비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업체 배출량으로 보면 15일간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양이다. 주민들은 철저히 감시해 처방전외의 액비배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토양(시료)채취용 봉투다.

■ 발급된 액비처방전 445톤 분량, A업체 배출량으로 보면 보름이면 ‘소진’

 청산면명예환경감시단은 액비처방전을 발급하는 농기센터와 환경과가 공조체계를 갖추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지난 보도(옥천신문 2019년9월19일자 1505호 ‘보청천 유입 의혹 돼지액비, 군 부실조사로 솜방망이 처벌’ 참고)를 통해 주민들은 적발 이후에도 액비가 뿌려졌지만, 환경과가 액비처방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수라는 것.

 더군다나 이번에 발급된 액비처방전은 445톤 분량이다. 연 1만2천톤, 월 1천톤의 액비를 배출하는 A업체는 15일이면 소진할 양이다. 주민들에 증언에 따르면, 적발 이후에 이미 액비를 배출한 상황. 이미 액비처방전을 발급받은 양보다 넘게 배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영숙 청산면명예감시단원은 “액비를 보청천으로 유입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민이 여럿”이라며 “군이 나서서 점검하지 않는다면 주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환경은 오염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기술센터는 A업체가 액비처방전을 발급받으면 이를 환경과에 공유해 발급량과 액비투입 장소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환경과는 A업체가 발급한 액비처방전에 따라 액비를 투입하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GPS와 액비량을 감시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 이동상황과 양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 지역에서는 배출차량의 GPS를 끄거나 중량센서를 끄고 운행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현 시스템은 자가로 배출량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 얼마든지 업체에 의도에 따라 불법이 자행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군은 업체를 철저히 감시하고 계획서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환경과 박병욱 과장은 “수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이 기업은 이득을 본 것”이라며 “차후 대표이사를 불러 액비처리시설 계획서를 받고,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완공되기까지 액비처리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업체는 액비처방전 발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으며, 올해 말이면 처리시설도 완료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 임직원 B씨는 “액비처방전 발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는 업체 내부에 보관(3천톤, 3개월 분량)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며 “다음주에 처리시설 공사에 들어갈 것이니 주민들도 믿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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