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의원 수정 발의로 통과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의원 수정 발의로 통과
지난 6월 '계속심사' 결정했던 군의회
청구인원·심사결과 등 일부 수정해 의결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10.03 14:32
  • 호수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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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계속심사에 붙였던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가 의원 수정 발의로 최종 의결됐다. 당시 군의회는 운영 실적이 없어 조례 폐지 절차를 밟은 충북도 사례를 근거로 계속심사로 남겼다. 수정발의안을 내놓은 곽봉호·추복성 의원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례의 쓰임이 있다 밝혔다. 지난달 18일 행정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같은 달 25일 본회의('제27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행정서비스 리콜은 주민이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철회나 시정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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