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제 조합장 2심 재판부도 ‘업무상 횡령’ 인정
김충제 조합장 2심 재판부도 ‘업무상 횡령’ 인정
1심 벌금 100만원 그대로, 대법 항소 예정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9.09.27 00:20
  • 호수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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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벌금 100만원 그대로, 대법 항소 예정옥천농협 김충제 조합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김충제 조합장이 옥천농협 노조원을 고발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330만원을 농협 공금에서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김충제 조합장은 2016년 당시 옥천농협 노조원이 '독단적 경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점과, 노조 전 분회장이 면담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점을 두고 각각 명예훼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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