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김충제 조합장, 2심 공판서 억울함 주장
‘업무상 횡령’ 김충제 조합장, 2심 공판서 억울함 주장
“개인 결정 아닌 이사회 승인 후 집행”
옥천농협 이사회 28일 탄원서 제출도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8.30 00:42
  • 호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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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결정 아닌 이사회 승인 후 집행\"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옥천농협 김충제 조합장이 29일 열린 2심 첫 공판서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충제 조합장은 2016년 옥천농협 노조 관계자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330만원)를 농협 공금으로 지불해 1심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한 김충제 조합장은 첫 공판에 참석해 \"이사회 승인 후 (수임료) 집행이 이뤄진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김충제 조합장은 2심 첫 공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금을 사용한 것이라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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