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벨트 사용 보호자도 없이 운영하는 학원버스 '위험'
성인용 벨트 사용 보호자도 없이 운영하는 학원버스 '위험'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만들어진 안전법률 상시적 감시망 부재
사전계도만 반복하는 교육청, 현황파악 안 되는 군, 단속 안하는 경찰
안전벨트도 안하고 출발, 동승자 없이 운행하는 차량도 다수로 파악돼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19.08.30 00:47
  • 호수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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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 태호 등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고서야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을 태우고 곳곳을 누비는 어린이통학차량이 성인용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동승자도 없이 운행되고 있어서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만 고조되는 상황. 관계기관들이 통학버스 안전시스템 점검시스템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는 어린이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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