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사육업체 연 1만톤 액비 청산 곳곳 불법 살포 의혹
돼지사육업체 연 1만톤 액비 청산 곳곳 불법 살포 의혹
주민신고로 현장 잡았지만 액비처방전조차 없어
기준치 15배 웃도는 과다 살포 가능성, 연속 위반시 허가취소 가능
A업체 연 1만 2천톤 액비 배출, 십년 치 자료 조사 요구 높아져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19.08.15 22:12
  • 호수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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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면에 있는 A업체에서 허용량의 15배가 넘는 액비가 청산면 곳곳에 뿌려져 군이 조사에 나섰다. 심지어 액비사용처방전도 없이 살포해 군은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액비 과다살포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심각한 악취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그간 군에서 액비처리에 관해서는 어떠한 점검도 없었던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한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주민신고로 액비배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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