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아동안전 통학차량 카시트 '절대부족'
구멍 뚫린 아동안전 통학차량 카시트 '절대부족'
도로교통법 '6세 이하 아동' 카시트·허리벨트 동시 착용의무 위반 시 과태료
위반사실 몰랐던 군·교육청 카시트관련 점검도 하지 않아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19.08.09 00:12
  • 호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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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점식 안전벨트(허리벨트)의 경우 전방 충돌시 상체가 앞으로 나가 가슴 또는 머리 부분이 옆에 앉은이와 부딪혀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진은 우리지역에서 운행되는 통학차량 좌석의 모습. 한 좌석에 3명이 앉을 수 있으며, 안전보호장구로는 허리벨트가 전부다.
전문가들은 2점식 안전벨트(허리벨트)의 경우 전방 충돌시 상체가 앞으로 나가 가슴 또는 머리 부분이 옆에 앉은이와 부딪혀 다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진은 우리지역에서 운행되는 한 통학차량 좌석의 모습. 한 좌석에 3명이 앉을 수 있으며, 안전보호장구로는 허리벨트가 전부다.

옥천군의 모든(3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규정과 다른 안전벨트가 설치돼 위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아동은 카시트와 허리벨트를 동시에 착용해야하지만 실제 통학차량에는 카시트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고발생시 허리벨트에만 의지하게 될 경우 머리가 부딪혀 사망할 수 있어 경찰청에서는 1년 전부터 전면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과 옥천군등 관계당국은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옥천군 아동들을 보육, 교육하는 △어린이집은 20개소(△민간9 △법인4 △가정3 △국공립2 △협동조합1 △직장1) △유치원은 16개소(△공립13 △사립3)다. 이 시설들 중 가정보육시설(으뜸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옥천성모병원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1~2대(12인승~61인승)의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통학차량 운영대수는 △어린이집 22대 △유치원 18대로 △어린이집 아동 759명 △유치원 아동 432명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어린이통학차량(만 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들이 통학차량 이용시 허리벨트만 착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당시 머리가 부딪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건(2019년 5월15일 발생)'이 우리고장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도로교통법 제51조 1항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한 영·유아(만6세 이하)가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는 것. 경찰청본부는 올해 9월에는 정부합동점검까지 진행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유아용안전장구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 신연주 경위는 "통학차량 역시 카시트와 안전벨트를 동시에 착용해야한다"며 "과태료 부과사항이 맞다"고 말했다. 옥천경찰서는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안전불감증 여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1년 지나도 관계기관 '수수방관'

우리지역 만 3세 이상 아동을 위해 구비된 카시트는 '0'개. 올해 6월 옥천교육지원청은 80개 카시트를 구입해 거점유치원(삼양유, 죽향초병설유)에 비치해 현장학습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고장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불법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통학차량 점검시 지적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어린이집도 상황은 동일하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원장은 "현장학습시 여객버스를 이용할 때 카시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며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통학차량에 카시트가 필요한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점검의무가 있는 관계기관인 군과 교육지원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안전점검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카시트 의무설치)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다. 현재 군과 교육지원청이 통학차량에 대해 점검하는 사항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갱신여부 △운행일지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으로 '카시트'구비 여부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육기관과 관계기관의 방치 속에 학부모들은 아동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A씨는 "노란버스라고 지정해두고 진짜 중요한 안전체크는 방치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북도의회 황규철 의원은 "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나도록 교육당국에서 인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라며 "교육위원으로서 본 사항을 철저히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를 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소관부서인 옥천군과 교육청은 조속히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학생배치팀 이재란 사무관은 "유치원 카시트 구입예산을 세워 빠르면 올해 추경, 늦어지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 한영희 팀장은 "통학차량 점검사항에 카시트 여부를 넣을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건의하겠다"며 "어린이집 카시트 구입 지원예산은 내부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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