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한 아파트 우편 광고물 무단 처분 논란
읍내 한 아파트 우편 광고물 무단 처분 논란
우편물 임의 처분시 우편법 위반 가능 주의 필요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19.07.31 15:43
  • 호수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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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대행발송한 광고우편물을 옥천읍 내 한 아파트 관리소가 무단으로 처분해 광고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고소했다. 광고 우편물을 함부로 처분할 경우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광고업자 A씨에 따르면 A씨가 우체국을 통해 보낸 우편 광고물 445건(발송비용 14만4천400원)이 7월1일 낮 12시경 B아파트 C단지에 배송됐다. 문제는 당일 오후 3시경 A씨가 C단지에 직접 찾아 우편함을 확인한 결과 발송된 광고우편물이 모두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우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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