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진흥 조례로 군 올바른 국어사용 독려 구상
국어진흥 조례로 군 올바른 국어사용 독려 구상
추복성 의원 “공문서 작성 시 혼용 없도록 해야”
문해교육‧수어교육 등 한글교육지원 근거 마련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7.26 13:15
  • 호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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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문서와 광고물 등 표준어 사용을 독려하는 ‘국어 진흥 조례안’이 예고됐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추복성 의원은 “공기관에서 나오는 문서나 공보물은 주민 누가 봐도 이해가 쉽도록 작성해야 하고 그 시작이 올바른 표준어 작성에 있다”고 강조했다.국어진흥 조례안이 통과하면 공문서에는 저속한 표현이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이 금지 된다.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 신조어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공공기관 명칭이나 정책이름, 사업이름이나 구호 등을 정할 때도 국어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가령 ‘your 옥천’과 같은 구호 사용이나 ‘휴-포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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