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명 중 77명 참여한 이장선거는 '무효 해당' 판결
450명 중 77명 참여한 이장선거는 '무효 해당' 판결
읍 매화리 이장선거 결과에 일부 주민 대표성 없다며 소송 제기
재판부 ‘별도 규정 없다면 과반출석‧과반찬성이 원칙’ 판결
이장선거 기준 세울 기회지만 과반수 투표참여 사실상 불가능 평가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7.25 23:55
  • 호수 14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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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세대 450명(2018년 12월21일 기준) 주민 중 77명이 투표에 참여해 당선된 마을이장은 대표성이 없다며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라 판결했다. 마을회 임원선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해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판례가 됐다. 별도 마을규약이 없거나 규약이 있어도 임원선거 방식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이 같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이장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장선거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주민 일부만 투표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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