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인 보좌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형 확정
전상인 보좌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형 확정
12일 대법원 상고기각판결,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박덕흠 의원 수석보좌관직은 유지, 주민께 송구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9.07.18 19:04
  • 호수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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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과 함께 일하는 전상인(52) 수석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은 전상인 보좌관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기각 판결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재종 군수와 호각을 이뤘던 전상인 보좌관은 이번 판결로 인해 5년 뒤인 2024년 7월11일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전상인 보좌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군수후보로 출마했으며 선거운동과정에서 두 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4월경 선거 출마자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화분을 각각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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