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비용 청구하다 또 걸린 농기계대리점 빈축
부당 비용 청구하다 또 걸린 농기계대리점 빈축
엔진고장 무상수리에도 서비스 비용 명목 200만원 요구
비슷한 사례 보도 당시 부당청구 더 없다 입장 거짓으로 드러나
옥천경찰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있다” 평가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19.07.12 00:07
  • 호수 1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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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무상수리 대상 농기계를 수리하고도 비용을 청구해 물의를 빚었던 지역의 한 농기계대리점이 또다른 농민에게도 비슷한 형태로 부당 비용을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옥천신문 2019년 6월28일자 1494호 '부당한 수리비용 요구하다 딱 걸린 농기계대리점' 기사 참고) 이 농기계 대리점 사장이 200만원의 부당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서다. 지난달 부당비용 청구 사건 당시 또다른 부정 사례는 없다는 점주의 발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다른 피해자가 나타난 만큼 추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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