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과 주택 거리 2m, 예상됐던 소음공해
아파트 공사 현장과 주택 거리 2m, 예상됐던 소음공해
10일 기준치 65데시벨 넘어 과태료 60만원 받는 계룡건설
주민 소음·진동 발생해 고통스럽다, 보상 요구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7.11 23:35
  • 호수 14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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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리슈빌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문제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시공사와 시행사, 마을주민들이 모여 설명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됐다. 주민들은 군과 아파트측에 보상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실제 계룡리슈빌 아파트 건설현장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주택간의 거리는 2미터가 채 되지 않는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주택의 담벼락과 아파트 공사용 판넬간의 거리는 손바닥 한뼘 정도다.시공사 계룡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12월20일 설명회를 열어 소음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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