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직 노동자 음주운전 혐의 경찰 조사
옥천군 공무직 노동자 음주운전 혐의 경찰 조사
4일 주민과 술 마신 뒤 운전해 귀가중 경찰 단속 걸려
제2윤창호법 적용, 중징계 피하기 어려울 듯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9.07.12 00:01
  • 호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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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는 한 공무직 노동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단속돼 옥천군의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개정 시행된 제2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공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음주운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공무직은 옥천군에 고용된 동시에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다만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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