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보호 못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정책
주민 보호 못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정책
안내면 이종순씨 5년째 멧돼지 피해 호소
현행 조례로는 포획 이외 주민 보호조치 없어
추복성 의원 “관계법 개정 검토하겠다”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19.06.28 16:39
  • 호수 14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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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가 안내면 답양리 민가에 나타나는 탓에 한 주민이 5년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된다. 군에서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조처를 하고는 있지만 주민의 신변위협을 예방할 정책은 없어서다. 현행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할 때 보상금만 지급할 뿐 피해 예방책은 없다. 농산물 피해예방책은 있지만 주민의 생명위협을 예방할 정책은 없는 셈이다. 제도적 허점에 대한 보완요구가 커지고 있다.안내면 답양리 확골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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