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계속심사 의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계속심사 의결
전국 2개 지자체만 운영, 필요성 의문제기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6.14 00:14
  • 호수 14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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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안'을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는 시행 중인 정책을 주민이 철회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다. 올초 충청북도는 운영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조례를 폐지했다. 군의회는 이를 근거로 조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계속심사'를 의결했다.계속심사는 10일 열린 제269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행정서비스 리콜 대상은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시설물) 설치,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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