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차 유리창 깬 이장 조사 받아
술 취해 구급차 유리창 깬 이장 조사 받아
옥천소방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이장 직 내려놓아야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5.24 01:05
  • 호수 14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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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9구급차량 후면 유리를 깬 A이장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의용소방대원으로도 활동 중인 A이장은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 중이라 밝혔다.사건은 25일 밤 11시30분께 안남면의 한 가게 앞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지역 행사에 참석한 A이장이 만취 한 상태로 귀가하려고 하자 몇몇 지인이 이를 말리면서 발생한다. 몇 차례 실랑이가 오가다 다툼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A이장이 얼굴 일부를 다쳐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에 이른다. A이장은 구급차량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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