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없는 안심화장실 조례로 강화
불법 촬영 없는 안심화장실 조례로 강화
이의순 의원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발의
군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활용해 민·관 합동 점검 나서
  • 이현경 기자/사진 양수철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5.24 01:08
  • 호수 14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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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없는 안심화장실 만들기에 옥천군과 군의회가 팔을 걷어 붙였다. 이의순 의원이 16일 '옥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불법 카메라 탐지장비를 구비해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섰던 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관련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최근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군의회와 옥천군이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의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 설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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