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다목적회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읍·면 다목적회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복성 의원 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대표발의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5.17 01:57
  • 호수 14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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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었던 읍·면별 다목적회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 추복성 의원이 지난달 30일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군이 지원할 수 있다.다목적회관(또는 복지회관)은 읍·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치 활동 거점 공간으로 활용된다. 청산면을 제외한 7개 면이 금강수계기금과 군비를 지원받아 회관을 지었다. 운영비 역시 수계기금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 운영비 부족에 따른 운영난은 물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수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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