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망사건 피의자 2심서도 '징역 25년'선고
일가족 사망사건 피의자 2심서도 '징역 25년'선고
재판부 "우리 사회서 부모가 자녀 목숨 빼앗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함"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5.10 10:36
  • 호수 14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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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일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가 항소심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김성수)는 \"때늦은 후회와 자책으로 살아가야 할 피고인 심정은 이해하나 죄질에 비해 징역 25년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제1심의 양형이 대단히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에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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