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민건강 위협에도 느긋한 충북
미세먼지 주민건강 위협에도 느긋한 충북
14곳 시·도 중 11곳 법적 근거 만들어 '제한'
옥천군 "도 조례없는 상황서 난감"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5.10 00:59
  • 호수 14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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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 제정됐지만 충북이 조례 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군 또한 충북도 조례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꼴이라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수립되거나 입법예고 상태인 광역 지자체는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대구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이다. 총 14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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