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인 전 옥천군수 후보자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전상인 전 옥천군수 후보자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양형 기준 벌금 100만원 넘게 나와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5.10 01:09
  • 호수 14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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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전상인 전 옥천군수 후보자와 지지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김성수)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에 근거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원심 양형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전상인 전 후보는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 출마자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2심 선고로 전상인 전 후보는 피선거권 박탈 위험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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