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이용자 제한'조항 신설, 인권 감수성 '빨간불'
복지관 '이용자 제한'조항 신설, 인권 감수성 '빨간불'
복지관 이용자 간 성추행 사건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치"
"민형사상 처벌 아닌 이용자 제한은 인권 위배"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4.19 00:46
  • 호수 14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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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오재훈)이 이용자 제한 규칙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관이 범법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이 아닌 이용제한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용자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지난 4일 2차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토의'로 이용자 제한 수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오재훈 관장은 \"최근 활동실에서 발달장애인간의 성추행 문제가 있어서 해바라기센터로 신고접수를 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보아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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