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제외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제외된 '사회복지사'
옥천군 조례 근거해
군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0여명 지원

장기요양시설 ·대한노인회는
'사회복지시설' 분류 안돼 지원불가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19.04.05 01:12
  • 호수 14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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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요양센터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옥천군 종사자 처우개선비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사회복지단체는 옥천군에 요구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의 포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군도 긍정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옥천군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책으로 2015년 3월에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조례'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만들었다.조례에 따라 옥천군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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