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초과보육 가능, 보육의 질 '흔들'
올해도 초과보육 가능, 보육의 질 '흔들'
보육정책위원회, 18일 '특례인정 허용안' 가결
'아동 위한 근무환경 개선' 요구하는 현장과 상반된 결정
  • 조영환 기자 ring@okinews.com
  • 승인 2019.02.22 00:34
  • 호수 14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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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가 초과보육을 가능케하는 '특례인정 허용안'을 통과시켜 보육교사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 역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옥천군은 18일 열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영·유아 인구감소를 이유로 기존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최대 1명에서 4명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인정 허용안을 통과시켰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허용안을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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