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면 동물화장시설 '불수리'통보
이원면 동물화장시설 '불수리'통보
지난달 31일 소유주 A씨에 전달
영동군 양산면 반대여론 확산돼 '시끌시끌'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19.02.15 01:27
  • 호수 14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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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면 평계리 동물화장시설 설치를 놓고 영동군 양산면 주민들도 반대 운동에 동참한 가운데 옥천군이 지난달 31일 해당 시설 소유주 A씨에게 2차 '불수리'를 통보했다.군은 해당 부지가 군 계획조례 상 장례시설 입지가 불가한 장소이고,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군 계획조례에 따르면 보존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규모 등이 제한된다. 해당 부지는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보존관리지역으로 장례식장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등 장례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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