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방지막 인한 어업 피해, 군·수자원공사 '나 몰라라'
녹조방지막 인한 어업 피해, 군·수자원공사 '나 몰라라'
군북 이평리 어업허가 받은 A씨, '5년 전부터 어업활동 접어' A씨, '군이든 수자원공사든 피해 보상이나 원상복구 해줘야'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9.02.15 01:28
  • 호수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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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쓰레기수거망과 녹조방지막 설치 때문에 어항피해가 극심해 5년 전부터 어업활동을 접은 한 어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어업허가를 내어 준 옥천군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1999년부터 군북면 이평리 부근에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해온 주민 A씨는 2002년과 2007년 수자원공사 대청지사에서 부유쓰레기 수거망에 이어 녹조방지막을 연이어 설치하면서 5년 전부터 어업을 중단한 상태다.주민 A씨는 지난해 수자원공사 대청지사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까지 한 상태지만, 정작 어업허가를 내어 준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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