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노동자 인권 안전지대 될 수 있을까
옥천, 노동자 인권 안전지대 될 수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 군내 곳곳 '무용지물'
  • 오정빈 기자 hub@okinews.com
  • 승인 2019.02.15 01:30
  • 호수 147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한 가운데, 옥천군의회가 노동인권보호조례 신설계획을 내놓았다. 군의회 임만재 의원은 올해 상반기노동인권보호조례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부당한 것 알아도 말할 곳 없어\"A씨는 지난해 지역 한 회사에서 조리사 보조원 자격으로 일했다. 그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오후 8시에 퇴근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A씨의 노동시간은 9시간 30분. 지난해 최저임금인 7천53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217만6천170원을 받아야하지...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