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위험 무릅쓴 어린이집 내부고발에도 법원은 '선고유예'
보복위험 무릅쓴 어린이집 내부고발에도 법원은 '선고유예'
2심 판결문'기본보육료에 교사 8시간 근무해야한다는 기준 없어'
군내 보육교사 "내부고발해도 달라지는 것 없어 힘빠져"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2.01 01:23
  • 호수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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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군내 한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해 같은 혐의를 받았던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이 내부고발에도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부고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보육교사 근무시간을 조작해 교사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의 보조금 불법교부 혐의를 받았던 A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9월6일 선고유예 벌금 3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법원은 당시 검찰에서 기소한 3가지 혐의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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