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 노조 선전활동 '제동'
옥천농협 노조 선전활동 '제동'
선관위, 선거 후보자에 불리한 내용 '위탁선거법 위반'
노조 "쟁의활동·알권리 침해하는 행위"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19.02.01 01:23
  • 호수 14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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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노조가 지난달 세차례에 걸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도 협상이 결렬되자 사측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선전 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선전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관위에 지적에 따라 선전활동에 제동이 걸렸다.옥천농협 노조는 세 차례 걸친 임금단체협상이 파행하자 지난달 21일 현수막을 걸고 조합장 규탄에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옥천농협분회의 이름으로 '농민들의 보리한되, 쌀한되로 당신은 횡령을 덮으려 하고 있다', '불통! 횡령 조합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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