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앞두고 '자치분권 조례'예고
지방자치법 개정 앞두고 '자치분권 조례'예고
곽봉호 의원 대표발의 "주민자치가 핵심"
수원시 2013년부터 주민교육 '이야기방' 진행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9.01.25 00:30
  • 호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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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를 대폭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가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곽봉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에는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 계획, 교육과 홍보 등을 지원할 근거가 들어가 있다.전면 개정될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주권 강화대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조례발안제를 포함한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진다.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해 지역 모든 현안에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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