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문가 판단, 위계 고려 안 한 검찰 문제있다'
시민단체 '전문가 판단, 위계 고려 안 한 검찰 문제있다'
지적장애인 성폭행 검찰 불기소 처분 논란
피해자 진술 '일부 불분명'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검찰
시민단체 "일부 진술이 문제라면 불기소 아닌 추가수사해야"
  • 오정빈 기자 hub@okinews.com
  • 승인 2019.01.18 01:00
  • 호수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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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불기소 이유가 피해자가 밝힌 통화 날짜 '불분명'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한 전문가 의견과는 상반돼 더욱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측 역시 항고 의사를 밝혀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31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60대 남성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옥천신문 1월11일 자 1470호 '지적장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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