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성폭행 '무혐의'처분, 시민단체 반발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무혐의'처분, 시민단체 반발
검찰 "협박·폭행 없었고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다"
시민단체 "가해자 시각으로 본 결과"
  • 오정빈 기자 hub@okinews.com
  • 승인 2019.01.11 00:11
  • 호수 14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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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마을 이장·사회단체장 등을 지낸 60대 남성이 같은 마을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검찰이 남성 중심 시각으로 사건을 보며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특수한 주변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옥천신문의 앞선 보도(2017년 12월22일자, 1418호 \"전 이장, 장애인 성폭행 및 급여 갈취 경찰 수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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