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스 시행됐는데…농가 혼란은 '여전'
피엘에스 시행됐는데…농가 혼란은 '여전'
'미등록 농약 기준 초과'시 폐기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실질적 이해 돕는 지자체 차원 노력 필요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19.01.04 01:07
  • 호수 14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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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체감이 잘 안된다. 마을 이장 일을 보고 있는데 피엘에스 안내 벽보 한 장 주고 이렇다할 설명 없이 그냥 가더라. 올해부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고령농들은 대거 적발될 것 같다.\" (군북면 A농민)\"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해 피엘에스 같은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천차만별이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의 이해는 현저히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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