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아직 끝나지 않은 절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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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12.27 22:50
  • 호수 14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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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강수계법 시행규칙이 주민들의 힘으로 17일 개정됐다. 한강수계보다 두 배 넓게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금강수계를 한강수계와 동일하게 바꿔낸 것.개정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1권역은 기존 금강본류 3km에서 1.5km 이내로, 2권역은 2km에서 1km 이내로 절반씩 축소됐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불합리한 수계법 개정운동은 2017년 9월8일자 옥천신문 보도로 촉발됐다. 당시 보도의 주된 골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계획이 옥천 전체면적의 51.9%나 된다'는 내용이었다.보도 이후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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