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건립 제한한 조례 정비
태양광 시설 건립 제한한 조례 정비
주거밀집지역 300미터 떨어져야 설치 가능
도로·5호미만 주거지역에서는 200미터 밖 기준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8.12.27 23:15
  • 호수 14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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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옥천군 군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옥천군은 당초 태양광 시설 건립 제한을 주거지역에서 100미터로 지정하려 했지만 두 차례 의회 논의를 거쳐 200~300미터로 강화됐다. 군의회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기준을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된다.태양광발전 산업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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