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매수토지 사용 가능, 우선매수기준도 변화
공공목적 매수토지 사용 가능, 우선매수기준도 변화
민관 협의 끝에 금강수계 토지매수 지침 10월19일 개정
매수 범위 축소, 상시 협의체 구성 등 과제 남아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8.12.13 23:42
  • 호수 1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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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토지 매수 지침이 개정돼 침해받은 주민들의 권리가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9일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공공목적일 경우 매수된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매수기준도 실정에 맞게 개정됐다. 지난해 9월 금강유역환경청이 옥천군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을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이 불거진 뒤 1년여 만이다.지침 개정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옥천군, 주민으로 구성된 대청호 민관TF팀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들을 중심으로 토지매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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