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이상한 ‘대충’ 공문
농어촌공사의 이상한 ‘대충’ 공문
제대로 확인 않고 육안으로 ‘무단점용’판단, 철거요청
2개월 후, ‘경계 측량하니 무단점용 아니다’ 재공문 해프닝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8.12.0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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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가 제대로 측량하지 않고, 육안으로 판단해 농민에게 철거 요청을 한 ‘대충 공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대충 공문’은 확인 결과,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지사장 염종각)는 지난 9월11일 민원인 A씨한테 ‘옥천읍 구일리 788-6번지 상 설치된 식생블럭 무단점용 여부’에 대하여 ‘지적도 육안 확인 시 무단 점용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8조 3항 3호에 의거 행위자에게 원상 복구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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