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제·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 도입
주민조례발안제·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 도입
분권과 주권확립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부 발표
기초지자체 권한이양은 미미, 옥천군 준비 필요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8.12.07 00:36
  • 호수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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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지역민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제는 물론 의회의 역량강화를 보장할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시행되는 분권이 옥천군과 같은 기초지자체보다 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에 몰려있어 개정 과정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30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크게 분권과 주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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