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연설회 불가한 조합장 선거 '깜깜이'
토론회·연설회 불가한 조합장 선거 '깜깜이'
후보자 검증 방법 없고 일반 조합원 선거 도전 불리
"위탁선거법 개정 시급 ··· 조합원·농민단체 목소리 내야"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18.11.29 23:51
  • 호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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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와 연설회 등이 금지된 위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서는 토론회나 연설회 등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해당 법은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2014년 당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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